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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우산으로 온몸 가린 채 취재진 피해 영장실질심사 출석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진은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대기했으나, 김 회장이 이를 피하면서 질의응답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여러 사람이 편 우산에 둘러싸여 온몸을 가린 상태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김 회장의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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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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