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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 착수…합병 법인 설립

"매각으로 피해 회복 어려워…기업 가치 되살려 피해복구"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가 두 플랫폼의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천999만9천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신규 법인을 설립해 합병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큐텐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른바 지주회사가 된다.

 

KCCW를 기반으로 큐텐의 아시아 시장과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구 대표는 아울러 판매자도 주주조합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큐텐은 KCCW를 내세워 투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CCW는 우선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판매자들을 모집해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뒤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 매각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가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 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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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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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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