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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거짓 홍보로 조합원들 속여 수십억 받은 지주택 추진위원장 집유

"중견업체가 시공·사업 부지 확보" 등으로 속여 41억 편취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사업 시공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중견업체가 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김해시 한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142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41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관련법상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경남에서 지역주택사업을 다수 완료한 중견업체가 시공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계약금만 지불하고 얻은 가계약서만 확보됐고, 이마저도 일부는 유효기간을 지나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정비 대행사를 운영하는 외삼촌 B씨와 함께 중견업체가 아파트를 시공하고 사업 부지도 다 확보됐다고 속여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41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B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 분양 수수료 등 실사업에 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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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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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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