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방송사에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언론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이 기자들에게 제보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됐고 전파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제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승씨의 별도 무고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