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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캐나다] 캐나다 철도회사, 노사갈등에 직장폐쇄…대규모 물류차질 우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캐나다 양대 철도회사가 노사갈등으로 22일(현지시간) 직장폐쇄를 결정해 대규모 물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나다내셔널(CN)과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북미 운수노조인 팀스터스와의 단체협상 결렬로 이날부터 팀스터스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두 철도회사는 노조가 협상안을 수용하거나 구속력 있는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CPKC는 이날 성명에서 "당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협상 타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며 직장폐쇄 책임을 노조 측에 돌렸다.

 

CN도 이날 성명에서 연초부터 이어진 노사 협상에서 노조가 사측 제안을 거부해왔다며 구속력 있는 중재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팀스터스 캐나다 지부인 캐나다 철도 콘퍼런스(TCRC)는 "협상 과정에서 CN과 CPKC는 추가 수익을 위해 철도 안전을 타협하고 (지역순환 근무로) 직원 가족을 갈라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비난했다.

 

산업계에서는 직장폐쇄 여파로 철도 운행 중단이 이어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캐나다 철도 운행 중단 시 하루 약 3억4천100만 캐나다달러(약 3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캐나다는 육상 물류를 철도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철도 운행 중단은 곡물, 비료, 석탄, 석유류, 화학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N과 CPKC의 철도망은 미국의 주요 수출 항만과도 연결돼 북미 지역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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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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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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