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1.7℃
  • 구름조금서울 26.0℃
  • 구름조금대전 25.7℃
  • 구름조금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24.4℃
  • 맑음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8.0℃
  • 맑음고창 24.7℃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4.1℃
  • 맑음보은 24.1℃
  • 맑음금산 24.6℃
  • 맑음강진군 25.3℃
  • 구름조금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제 27.8℃
기상청 제공

국방

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군 검찰이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정치

더보기
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