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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

푸틴 체포영장 무시한 몽골…전문가 "ICC에 사법처리될 듯"

"회원국 협조의무 저버린 책임…제재 등 심각한 조치는 아냐"
푸틴, 전범수배 비웃듯 이틀째 ICC 회원국 몽골서 여러 일정 소화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시한 몽골에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ICC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지인 몽골에 안착했다.

 

몽골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작년 3월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몽골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울란바토르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략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현재로선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몽골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의 사법처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타마스 호프만은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ICC는 이후 사건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것이고, 당사국 총회는 절차 불이행에 의거해 몽골을 규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ICC 규정 위반국에 대해 제재와 같은 심각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몽골 지부는 "도망자를 숨겨주는 것은 정의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몽골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보장하는 것에 사실상 공모하는 셈"이라고 몽골 정부를 비판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도착하기 전 브리핑에서 몽골이 ICC 사법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푸틴에 대한 ICC 체포 영장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그가 몽골 방문에 앞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첫 몽골인 ICC 재판관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처럼 몽골이 ICC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은 몽골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한다. 몽골 정부는 두 정상이 "관계와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 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유럽 크기의 절반 정도의 면적에 인구는 340만명에 불과한 몽골에 중국 외에 국경을 접한 또 하나의 나라인 러시아는 긴밀한 교역 상대로 꼽힌다.

 

러시아는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를 구축할 목표를 세운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몽골의 신문 어누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스관 건설 노력의 일부로써 몽골에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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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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