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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해남군의회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 반대"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4일 주민과 소통,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군민 생활 환경 규제와 안전 등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군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땅끝인 송지면 일대에 계획된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사시설 설치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기존의 토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군의회는 지적했다.

 

군의회는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지역과 주변지역은 특정 용도로 개발 등 토지 이용에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협의해야 하며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남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국방부 육군본부 주관으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38필지 83만5천595㎡(약 25만평)에 병영생활관, 독신숙소, 수송부, 차량보관소 등 총 128동의 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총 3천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토지매입,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대대본부와 2개 중대가 포함된 창설부대는 360여명의 군병력이 주둔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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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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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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