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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부분중단 5곳…순천향천안 소아센터 주3회 주간만 운영

정부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 어려움 가중"…응급실에 군의관 파견 시작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학병원 인력 이탈로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전반적인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총 파견 인원 250명 중 15명은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이날 배치된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

원 3명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235명의 인력도 이달 9일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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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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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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