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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항소 기각돼 1심 징역 5년 유지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에 A씨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데 이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도상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눈과 얼굴을 가리고 6시간가량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감금돼 있었던 점,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에 출근도 못 해 병가를 내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여성인 B씨를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제압한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4천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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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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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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