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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사법 리스크' 족쇄 풀렸지만 정치적 타격

기초단체 설치 등 정책 탄력 기대…측근 떠나고 선거법 위반 '꼬리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오영훈 표' 민선 8기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선무효형은 간신히 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측근들도 대거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 재선을 노리는 오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오 지사는 2022년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방 정가로부터 '국회의원 하다가 지사가 되자마자 사법 리스크부터 떠안게 됐다'는 비난을 들었다.

 

오 지사는 2022년 송년 간담회에서 "주변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자신했다.

 

그는 1심(1월 22일)·2심(4월 24일)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인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하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의 정책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된 제주도에 변화된 여건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는 구상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으며, 기초단체 도입 당위성을 알리는 결의대회 등을 여는 등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이번 확정 판결로 오 지사는 첨단 우주산업 전진기지인 하원테크노파크 조성,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공약으로 내건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시 오영훈 후보 이름을 내건 기업 상장 추진 관련 협약식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지지 보육 교직원 선언 날짜를 임의로 바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점 등이 드러났다.

 

측근인 정모 서울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월 자진해 사퇴했다.

 

오 지사는 2016년 국회의원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 때나 도지사 때나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 지사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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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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