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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고기온 34도' 가을 늦더위 계속…전국 비 또는 소나기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금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가운데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덥겠다.

 

수도권·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 북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한때 비가 오다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전남권과 경상권은 밤까지, 충청권·전북·제주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경북권은 14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 5도 20∼60㎜,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20∼60㎜, 충청권 5㎜ 내외다.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은 5∼30㎜ 비가 오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전북 동부 5∼20㎜, 전남 남해안 5∼6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울산·경남·제주도 5∼40㎜다.

 

대구와 경북은 14일 새벽까지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2도, 인천 25.3도, 수원 24.7도, 춘천 23.0도, 강릉 21.5도, 청주 24.6도, 대전 24.6도, 전주 25.0도, 광주 25.3도, 제주 26.6도, 대구 25.3도, 부산 26.5도, 울산 24.6도, 창원 26.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평년(최고 24∼28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14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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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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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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