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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종 장롱면허, 시험 없이 1종 면허 전환 못 한다

'1종 자동' 도입 앞두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시험 제도가 더 이상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본질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연관돼있다.

 

작년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된다.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종 자동면허 신설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는 신청 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해주는 기존 조항이 유지되면서 '장롱 1종 자동면허자'가 생겨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까지 수개월간 공백이 있지만, 종별 전환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비율은 10여년 전만 해도 8∼9%였으나 최근에는 1%에도 못 미친다"며 "종별 전환이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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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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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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