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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도매시장 운영 법인 지정조건 '독소조항' 법정다툼 불씨

심사 조건에 '지정 취소' 신설…도매법인 측 조건 취소 청구소송 제기
재판부 "도매법인 문제제기 타당, 대전시 기준 애매하고 불분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전시가 노은·오정동 농수산시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 활용하겠다고 만든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법인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은농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를 상대로 '도매시장 지정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열린 첫 변론에서 법인 측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만든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이 도매시장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 기준과 별도로 도매시장법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 법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단순했던 조건들이 2022년을 거치면서 15개 항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항목별 이행 실적이 미진하면 5년마다 진행하는 심사를 통해 법인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6번 조항)까지 신설했다.

 

업계에선 이를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였다.

 

대전시는 행정기관이 맡아야 할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예방, 질서유지 등의 책임도 도매법인 역할로 규정했다.

 

도매시장 시설 개설자(대전시)와 이용자의 투자 역할·비율 구분도 불분명했다.

 

대전시가 내건 조항들은 대부분 '확대해야 한다. 감소시켜야 한다. 활성화해야 한다' 등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료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도매법인 측 주장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언제든지 법인 취소를 주장하며 도매법인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충분히 설정 가능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인 입장에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대전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심사해서 6번 항목을 근거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시설비 투자는 시설 개설자(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느 비율까지 이용자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없다"며 "법에 맞춰서 항목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고 불분명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6번 조항은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라며 "법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보고 우선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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