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무단행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뉴욕시 조례가 지난 26일 발효됐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30일 만인 지난 26일 자동으로 발효됐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의회는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팬데믹으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뉴욕 시내에서 무단횡단 단속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가운데 2019년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면서 해당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이번 조례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
보행자 권리 강화 기류와 인종차별 수단 활용 논란 영향으로 미국 내에선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다.
버지니아주가 2021년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고, 뒤이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가 2021년 무단횡단을 범죄 항목에서 삭제하는 데 가세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충돌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 경찰이 무단횡단을 단속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들어서는 콜로라도주 덴버시의회가 무단횡단 단속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거나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권리가 차량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는 여전히 차량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뉴욕시의회는 "새 조례는 시 교통국에 보행자 및 차량 운행자 등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