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주변에 대학병원이 수두룩한데도 응급실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40대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29일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두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부산 영도구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뇌 혈전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아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A씨는 "아들이 소아 신경외과 의료진에게 진료받아야 했는데 인근 대학병원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이송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A씨 아들은 결국 12시간 동안 이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지난 28일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에 외래로 들어갔다. A씨는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한숨 돌렸지만,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던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며 "아무도 아들을 치료해주지 않은 현실이 개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이 29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병합 재판에서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범행 직후 도주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혀 지난 2일 기소된 20대 C씨 측 변호인은 "살인 공모와 살인 실행 행위, 시체손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C씨 측 변호인은 다만, "강도와 시체 은닉, 공갈미수 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먼저 기소된 20대 A씨는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와 C씨는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30대 D씨와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D씨는 계속 도피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A씨와 C씨가 공범 관계인 데다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통합 증거 목록 등을 검토해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청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은 29일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와 관련해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 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광복회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114주년 '국권상실의 날 추념식' 개식사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원천적 무효"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병원의 극적 타결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애초 이날 총파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일부 병원에서 파업의 '불씨'가 남았지만, 대규모의 파업은 일단 멈췄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앞으로도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최대한 자중하고 삼가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요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의 최전선에서 목숨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는 다가올 추석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가해지는 반인륜적 행태를 제재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천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9일 "당사와 태일은 이달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태일은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SM은 그러나 태일이 받는 '성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SM은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엄중해 태일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날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고, 한동안 콘서트와 신보 방송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3∼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CT 127 팬 미팅에는 참석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가정보시설 인근에서 완구용 소형 드론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정문 앞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의 드론을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군 당국과 함께 조사한 결과 해당 기체는 별도 자격증 없이 누구나 날릴 수 있는 완구용 소형 드론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등을 관리하는 해당 센터 일대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이지만, 기체에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인물이 센터 인근에서 드론을 운행하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1. 교사인 A씨는 학생이 알몸으로 합성한 자신의 사진을 직장 및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SNS에 올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카톡, 문자가 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 같은 학교 다른 선생님 또한 같은 피해를 당했다. #2. B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인 불법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퇴학은커녕 피해 학생과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 상태로 졸업까지 했다. #3. 중학생 C양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남자 학우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합성을 요구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에 알렸으나, 당시 학교는 친구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불법 합성물로 학생과 교사들이 겪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은 500명이 넘었다. 불법 합성물 범죄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발생했고, 초·중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