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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불상 소유권' 두고 수년째…日 사찰 관계자 국내 재판 출석

'왜구'가 약탈했다 '절도단'이 가져온 불상
1심서는 "원소유자인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일본 측 유감 표명 이어 재판에 직접 출석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측 관계자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일본 측 관계자는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해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의 배경과 수년째 풀리지 않는 상황을 짚어본다.
 

 재판의 시작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서다.
 
그런데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됐고, 서산 부석사는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달라며 2016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봤을 때 불상이 원고인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될 만한 넉넉한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 제기 


하지만 이후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고 있는 검찰의 항소가 제기되며 항소심은 5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상 안 결연문이 고려 말에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결연문에 적혀있는 '서주 부석사'가 현존하는 서산 부석사와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는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도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입장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 제기를 두고 '장물이 아닌 과거 약탈된 문화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비판 또한 일었다.
 

대응나선 일본 


이 재판은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사실상 일본 간논지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꼽힌다. 1심 판결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도 유감의 뜻을 표하며 불상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일본 간논지 측에도 소송고지서를 보내 소송진행사실을 통지했지만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조참가인 신청을 했고 각종 서류 열람과 복사에 이어 15일 오후 열리는 국내 재판에도 직접 출석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간논지의 다나카 세스료 승려가 출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취재진도 방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들


항소심에서 불거진 불상과 결연문의 '가짜' 주장은 또 다른 쟁점으로 꼽힌다. 결연문의 기록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 여부를 가리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다. 재판부는 진품과 위작으로 판단한 전문가들을 각각 불러 자세히 듣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부석사 측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존처리가 되지 못한 불상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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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리 학살사건' 순국선열 6위, 105년 만에 국립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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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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