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월)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9.2℃
  • 맑음서울 24.5℃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8.9℃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26.0℃
  • 맑음제주 23.8℃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5.8℃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사회

‘여아 바꿔치기 의혹’ 또 반전…대법 “의문 있어” 파기

대법원 “바꿔치기 사실 맞는지 의문”
2심 재판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
“공소사실 충분히 입증 안돼”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아이 친모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여아가 피고인의 딸이긴 하지만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이 맞는지 의문점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에 대한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 약취(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선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법정에서 출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해왔지만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아이 사이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딸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자아이를 자신의 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는데 지난 2020년 8월 10일 방치해 사망했다.

석씨는 지난 2021년 2월 여자아이 사체를 발견한 후 은닉하려 했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가 아닌 석씨의 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살인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꾼 후 딸이 출산한 아이는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석씨가 2018년 3월쯤 출산한 아이를 같은 달 30일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꿨다는 게 공소사실의 내용이다.

검찰은 석씨가 아이 식별 띠를 분리하고 속싸개, 겉싸개를 바꿨고, 딸이 출산한 아이는 어딘가로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가 출산했다는 아이의 행방 및 생존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석씨가 아이를 바꿨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석씨의 출산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3월 31일 측정된 아기 몸무게는 3.460㎏이었는데 4월 1일 측정된 몸무게가 3.21㎏이었던 점, 4월 1일 촬영된 사진에서 아이의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아이 바꿔치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씨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의문점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석씨의 혐의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석씨가 만일 외도를 한 후 임신중절수술 시기를 놓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바꿔치기를 했을 경우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딸을 손녀보다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범행 동기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은 맞지만 해당 사실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아이 친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바꿔치기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출생 직후 신생아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고, 해당 산부인과에서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간호사가 증언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출생 무렵부터 퇴원 당시까지 찍은 수십장의 아기 사진을 볼 때 생김새에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기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사진 판독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별도의 사실관계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국제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