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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바다골재 채취 3개월째 ‘올스톱’… 업계 ‘벼랑끝’

허가 만료… 승인 1년 넘게 걸려 내년도 불투명
수익 없어 줄도산 위기… 건설업계 “조속 허가를”
인천해수청 “2차 보완서류 접수되는 대로 진행”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바다골재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자로 업체들의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돼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 바다골재 채취 업체들은 기간 만료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0개월간 신규 허가를 준비해 왔다.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따른 피해, 환경단체 및 수협 등 어업인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채취를 위한 허가 과정과 행정 절차가 복잡해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 승인을 받으려면 11개월 이상, 해역이용협의 승인은 16개월이 필요하다.

 

하지만 채취 허가 절차는 아직 해역이용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의견수렴 등의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에도 바다골재 채취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 바다골재 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개월째 골재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재고가 바닥난 탓에 업체 수익이 전혀 없고, 인건비와 장비 유지를 위한 수선 등의 지출만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채취 허가가 늦게 이뤄질 경우 모래 채취허가량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할 공유수면점사용료(해사채취료)를 부담하기도 어렵다. 해사채취료는 연간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까지 내야 하며 선납해야 한다.

 

또 바다골재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1척당 60억여원인 모래채취선 등 고가의 골재 채취 장비가 녹슬고 망가질 수 있어 수리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인천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등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11개 단체 4천350개 회원사에선 최근 빠른 기간 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바다골재 수급이 끊긴 탓에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소방·통신 등 후속 공정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인천 바다골재 수급이 어려워 지면 수도권건설 현장 등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우려도 크다. 정부가 바다골재 공급을 축소한 2017년께 불량골재의 유통 사례가 잦았다. 지난해 국토부의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조사에서 259개 공장 중 227개 공장에서 604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부적합 골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품질이 우수한 바다골재 공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천연골재 자원이 부족하면 공정상 저품질의 골재를 수급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허가절차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바다골재 허가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중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 2차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라며 “보완서류가 들어오는대로 검토해서 후속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나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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