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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이재명 수사…與 "도피투어 중단" 野 "檢 비밀누설죄 고발

與 "문재인 정부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다"
野 "재판에 부당한 영향…반헌법적 범죄행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여야가 29일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지방 투어를 도피 투어라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피투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며 "호남을 볼모로 민주화 운동을 코스프레한다고해서 파렴치한 개인비리가 숨겨지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7~28일 1박 2일 호남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광주발언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광주에서 "수천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검찰에 소환된 것도 아니고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이자 망국적 정경유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무인기 영토 침범 사태와 관련 "문재인정부 5년동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었느냐"며 "문재인 정부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던 평화는 북한에 말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했고 스스로 무장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은 문재인 정권이 맺은 9.19 군사합의가 족쇄가 돼서 백령도에서 포훈련도 못하고 육지로 나와서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디펜던스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8개 부서 60명의 검사 각종 파견 인력 등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한다는 일이 고작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냐"고 따져물으며 "수사를 핑계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의도가 명백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해서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했다고 전하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사이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언론에 흘리는 식"이라며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 확인도 입증도 안 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게 검찰의 업무냐"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털다 안 되니 또 성남FC 끄집어냈다'는 말이 아팠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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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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