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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지방보조금’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각 지자체 2월까지 조사 예정
국고보조금 감사 이어 압박 가속화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를 추진한 데 이어 ‘자금줄’을 매개로 한 시민단체 압박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지역 내 모든 단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각 지차제 등록단체의 현황뿐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거짓·부정을 통해 교부된 경우는 없었는지, 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에도 나선다.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전·사후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지방보조금 집행이 이달 시·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 정산·검사까지 모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반환환수 명령을 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후제재 기능도 ‘보탬e’에서 이뤄진다.

 

보통 지방보조금은 먼저 지자체가 단체에 교부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수기로 회계를 정산했다. 이같은 ‘선(先)교부 후(後)정산’ 탓에 부정수급이 많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검증 후교부’로 전환된 것이다. ‘보탬e’ 집행은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 조사를 진행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선정했을 때부터 예고됐다. 이미 지난해 말 대통령실은 정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조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를 통한 지방보조금도 평가도 같은 맥락이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이후 ‘부패 척결’,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의 근거와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내세웠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조성해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 교수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 방식을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활동 내역까지 조사하는 급작스러운 감시 방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 (조사)절차의 투명성, 합리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며 “검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부정 회계 등 불법적 요소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보조금 지원 대상 비영리 민간단체(601곳)의 현황 파악에 나섰던 대구시는 ‘선심성’ ‘관행적’ 지출 명목으로 101곳의 올해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보조금 지급 방식 전환 등은 시민단체 운영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은 분위기 자체가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은 전환된 후에는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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