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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곽상도 1심 벌금형…법원 “아들 50억, 뇌물로 보기 어려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 의혹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수령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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