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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저수지 얼음 속에서 아이들 구했다

충남소방본부,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다 물에 빠진 중학생들 무사히 구조

 

주)우리신문 김정애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천안 신월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지며 고립된 중학생 1명과 물속에 빠진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쯤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1명은 빙판 위에 고립되고,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2명도 같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운 날씨에다 저수지 한 가운데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오후 5시 27분 신고를 접수받은 직산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4명 모두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37분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직산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구명조끼 착용 후 저수지에 뛰어들어 물에 빠진 2명에게 구명환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간신히 얼음 조각에 매달려 있던 나머지 1명도 붙잡는데 성공했고, 물 밖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로프를 잡아당겨 물 밖으로 꺼냈다.

 

빙판 위에 고립된 1명도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천안서북소방서 구조대가 구조하면서 현장에 도착한 지 20분 만인 오후 5시 57분 자칫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중학생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도 소방본부는 물속에 빠진 3명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겪었으나 다행히 다른 외상은 없었고, 얼음 위에 고립됐었던 1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은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철저히 한 덕분에 이번처럼 위급한 사고에서도 무사히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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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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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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