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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제사 주재, 장남 아니어도 돼…아들·딸 구분없이 나이순으로”

 

주)우리신문 조영태 기자 |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남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민법상 ‘제사 주재자’를 맡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조건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조재연)는 숨진 A 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봤던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들은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 장녀와 차녀다. A 씨는 B 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C 씨(피고인)와 아이를 가졌다. 그렇게 A 씨와 C 씨 사이에 장남이 태어났다.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장남 C 씨는 유체를 화장하고, 그 유해를 B 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해 인도를 구하는 해당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됐고, 법원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과거에 조리에 부합하였던 법규범이라도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대법원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상속인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여성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아들, 손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용 재산 승계에서 배제된다”며 “이와 같이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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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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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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