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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교권 침해" 첫 판단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주의를 줘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생 어머니 A씨가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A 씨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담임교사 B 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다.

이에 A 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고, 장기간 자녀의 등교를 거부했다.

A 씨의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B 씨는 결국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전원일치로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의결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A 씨에게 보냈다.

이에 맞서 A 씨는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상벌점제가 아동학대가 맞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같은 해 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부당한 간섭'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 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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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KT노사, 카자흐스탄 거주 최재형선생 후손 자택 보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가보훈부와 KT노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녀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선생의 외증손녀 박릴야 페트로브나 씨 집은 지어진 지 7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어서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과 창호, 싱크대 등도 낡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KT노사 임직원 15명가량이 바닥 도배와 거실·현관 창호 교체, 외부 방범창과 방충망 설치 등 공사를 했다. 최재형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조국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던 그는 1920년 '러시아 내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해주로 온 일본군에 의해 순국했다. 이번 사례는 민·관 협업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 첫 사례다. 국가보훈부와 KT노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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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리핀 보급선 남중국해 해역 불법 침입…中선박과 충돌"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필리핀 보급선이 '불법 침입'을 해 중국 선박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은 17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보급선 1척이 중국 난사(南沙) 군도(스프래틀리 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해경은 "(오전) 5시 59분(현지시간) 필리핀 선박은 중국의 거듭된 엄정한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한 채 정상 항행하는 중국 선박에 비전문적 방식으로, 고의로,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 발생을 유발했다"며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경은 이날 양국 충돌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여부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한다는 방침을 강행 중인 반면, 필리핀은 이를 무시하기로 해 양측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어나 후폭풍 여부가 주목된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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