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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발 벗어 직원 폭행한 조합장 징역 10개월.. "범행 내용 상당히 모멸적"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오늘(2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 모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당장 피해자들의 신체의 물리적 상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직원을 때리고 위협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조합이 직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조합장의 폭행과 협박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백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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