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해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대표 2명이 형사 입건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헬스장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남양주시에 있는 헬스장 2곳을 잇달아 폐업하며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환불해 주지 않아 고소됐다.
현재까지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50명이며 피해 금액은 3천만원 정도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더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고소인인 공동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