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B(30)·C(2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 중이던 40대 D씨를 위협,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을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