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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뱃길 끊긴 인천∼제주 여객터미널 결국 폐쇄…"활용 어려워"

선사 철수 후 장기간 방치…다른 연안여객선 이용계획 불발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여객선 선사의 철수 이후 장기간 방치된 인천항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폐쇄됐다.

 

14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9일 지상 4층 연면적 2만5천㎡ 규모 인천항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을 잠정 폐쇄했다.

 

이 터미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한 2만7천t급 여객선(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승객 정원 810명) 승객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선사는 카페리 취항 후 2년간 6차례나 운항 차질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1월 선박을 매각했고, 지난 1월에는 운항 면허까지 반납한 뒤 철수했다.

 

IPA는 선사의 철수 이후 최소 인력만 투입한 채 터미널을 관리했으나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고, 매월 수천만원의 유지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잠정 폐쇄 결정을 했다.

 

IPA는 터미널 폐쇄보다는 다른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검토 결과 당장은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터미널과 연결되는 부두는 대형 선박만 접안할 수 있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옹진군 섬을 오가는 중소형 연안여객선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인근 옹진행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대기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배에 탑승할 때 도보로 8∼10분을 이동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에서 새로 여객선을 운항할 선사도 물색했으나 엄격한 안전 기준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일단 화물선을 대체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IPA는 2천t급 대형 연안여객선(차도선)이 인천∼백령도 항로에 도입되는 2027년에 터미널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희망하는 선사가 나타날 경우 바로 터미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00년 준공된 이 터미널은 과거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쓰다가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3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됐다.

 

IPA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어 일시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 복원이나 다른 연안여객선 운영 상황에 맞춰 언제라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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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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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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