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진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16일 검찰에 고소당했다.
명주병원 소속 의사 3명은 이날 오전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명주병원은 신 전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WAY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명주병원 소속 의사 8명에게 올해 4월부터 총 5억8천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 전 회장은 지난 6월 제31대 대한사격연맹 회장에 선출됐으나 직원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달 9일 사임했다.
신 전 회장은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