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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축제 업체 선정·감독 부적절…공무원 징계 요구

평가 부실로 뒤바뀐 업체 순위…책임자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소래포구축제의 대행업체 선정과 업체 감독 업무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남동구 대상 종합감사에서 소래포구축제 행사 대행 업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에 소래포구축제 행사 대행업체로 B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업무를 태만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당시 B사의 전문인력 참여현황 서류와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마치 정상 제출된 것처럼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업체 순위가 뒤바뀌면서 3위로 평가돼야 할 B사가 1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B사는 또한 평가 때 제시한 행사 참여 전문인력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행사 용역 착수계 서류에 기재했으나 남동구는 별다른 보완·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행사 총괄 책임자인 B사 대표는 용역 기간에 다른 공연·축제의 과업관리 책임자도 맡으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A씨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B사는 전담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프로필·비상연락체계 제출 등 과업 지시사항도 지키지 않았으나, A씨 소속 부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적절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2022년 행사 때는 B사가 사업비를 33% 증액했으나 A씨는 타당성을 서면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행사 종료 후에야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A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그의 소속 부서장(팀장)도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남동구 담당 부서는 "감사 내용 중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미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징계는 과하다"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남동구는 인천시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구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래포구축제는 2001년 소규모 지역행사인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관광객 48만여명이 방문할 정도도 규모가 커진 인천 대표 축제다.

 

인천시는 이번 남동구 종합감사 과정에서 소래포구축제를 포함해 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기관경고 5건과 함께 91건의 행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기관경고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마약류 폐기 업무처리와 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 등 사례가 포함됐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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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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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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