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인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등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회사가 M&A 계획을 발표한 경우 대부분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 소송(소수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당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이 2009∼2018년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1천380억원) 이상 규모 M&A 거래 1천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 소송을 당했다.
2016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주주대표 소송 남발에 제동을 건 '트룰리아 판결'에 일시적으로 소송이 줄었으나, 이후 연방법원 등 타지역에서의 소송은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인수합병 거래 1건당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평균 3∼5건이라고 한경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