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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산] 더불어민주당 배향선시의원 발언 화제

경북 경산제 235회 시의회
양재영 의원은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관련 2번째 시정질문’,
배향선 의원은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경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으로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관련 2번째 시정질문’, 배향선 의원은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에 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배향선 경산시의원 시정질문 원문이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만에 1미만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20년 11월 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경북도내 안동시, 김천시, 봉화군, 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2021. 1. 4.)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2021년 5월 중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후 2021년 6월에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경산시 자체 조례를 2021년 하반기 중에 제정하여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농민수당 지급 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농민수당 관련 사업비 67.5억을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40%:60% 비율로 분담하여 경산시 관내 사업대상 11,250호 중 4월 1일 현재 8,587명인 76.3%가 신청한 상태이며, 지원금액은 연간 6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8월에 경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수당 재원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이므로, 경산시는 농민수당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농민수당 위원회’의 구성,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민들의 의무 등에 관한 ‘경산시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 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까지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100만원 이내의 지급액 범위를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단순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행정 집행이 아닌 경산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은 필수 불가결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향후 농민수당 지원 총사업비 분담금액 조정 등 예산확보에 관한 논의를 위한 농민수당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 상위법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지 30개 블록에 대한 동부동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2.8%, 세대당 등록차량은 1.15대, 주차면수는 세대당 1.18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사동 부영3차, 1차, 2차, 5차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상가, 주택가 주변 순으로 주차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동 제20블럭에 해당하는 사동 부영 3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69.2%,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79.4%, 제21블럭의 부영 1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71.3%이지만 야간 불법 주차비율은 53.1%, 제11블럭의 부영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68.6%,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28.0%, 제22블럭의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81.1%,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19.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동 부영 3차와 1차, 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된 지 20여년이 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단지 허가시 용적률 및 건폐율 대비 주차장 면적을 적게 잡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 단지는 저녁만 되어도 주차할 곳이 없이 2중 주차, 단지 밖의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각종 잠재된 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동법 제19조 제13항에 의거하여‘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규정을 포함한「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통해 동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근거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기 실태조사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산교육지원청 및 주변 학교, 경산시 세무서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해당 기관 내의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특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여 편도에 주차라인을 구획하고, 도로주행 속도를 감속 조치하는 방안, 대형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 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도비 지원을 통한 이들 지역의 주차난 해소 조치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동부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 도농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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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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