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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 69시간’ 자신있게 추진하던 노동부 ‘멘붕’…어쩌다?

거센 여론 반발·대통령실 ‘보완 지시’에 당혹

‘과로 우려’ 지적마다 쏟아내던 해명도 ‘침묵’

시간 많았는데 노동자 의견수렴 덜 한 부작용

‘우왕좌왕’ 노출…노동계 “보완 말고 폐기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노동부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의 보완 지시까지 떨어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재계 의견에 비해 노동자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 주무 부처가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졸속 행정’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명처럼 밀어붙이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

 

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7월 발족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정부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 전문가 12명에게 맡겼다. 미래연은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노동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둔 주 69시간(주 6일 기준, 7일 기준으로는 80.5시간) 또는 주 최대 64시간’이라는 정부 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정부안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의 파트너로 낙점한 2030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중심 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조차 정부안에 반대했다.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며 보완 검토 지시를 내렸다.

 

정부안을 한참 밀어붙이던 노동부는 ‘멘붕’에 빠졌다. 입법예고까지 마친 정부안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지시 전까지 노동부는 ‘과로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기사는 물론 사설·칼럼에도 일일이 해명·반박자료를 냈다. 그러나 지금은 쏟아지는 ‘주 69시간’ 관련 기사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적절한 캡을 씌우지 못했다” 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정부안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노동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반년이나 있었는데…노동자 의견 ‘사실상 패싱’

 

노동부는 급히 추가 의견 수렴과 해명에 나섰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16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주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노동만 늘지 않을지, 제대로 쉴 수 있을지,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차관은 “주 52시간의 경직성을 벗어나 업무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본래 취지”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은 “설령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 해도, (정부는)예외적인 상황을 일반적이라는 전제로 입법하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반대의견을 낸다”고 했다. 유 의장은 “과로 우려가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적어도 이 우려로부터 노동자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고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고 했다.

 

노동부가 애당초 노동자 의견을 거의 듣지 않다가 한참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연은 지난해 7월 출범부터 권고안을 발표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재계·경영계와 간담회는 이어가면서도 노동계 간담회는 열지 않았다. 권고안을 받아든 노동부도 조합원 200만명이 넘는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식적 대화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사노위의 틀 밖에서도 노동계 의견을 들을 방법은 있었다.

 

노동부가 ‘청년 세대를 위한다’면서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외에 더 넓은 청년 노동자들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은 지난 15일 노동부 행사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이 장관을 향해 “청년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수 비정규직 청년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극소수 청년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했다.

 

정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주무부처 간 혼선이 노출되기도 했다. ‘주 69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지난해 12월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서야 “주 69시간은 과도하다”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해 8월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여론 반발에 급히 취소되면서 ‘졸속 행정’논란을 부른 점과 겹치는 대목이다.

 

 

尹이 말한 ‘60시간’도 많다…문제는 ‘집중 과로’

 

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다소 하향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장노동 관리단위 유연화는 유지하면서 ‘주 최대 60시간’선에 맞추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개편안에서는 11시간인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을 13시간 이상으로 늘리거나, 연속휴식 없이 가능한 ‘주 최대 64시간’을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은 1915시간이라 여전히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몰아서 일하기’는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면서, 건강권 보호 대책인 ‘몰아서 쉬기’ 대책은 인식 개선이나 노사 합의에 맡긴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연장노동 관리단위를 유연화해 일을 ‘몰아서’ 시키는 것 자체가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연장노동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둔다면, 주 평균 노동시간 상한을 두더라도 결국 특정 주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24시간 연속 당직을 섰던 경비원이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장시간 집중노동은 과로사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일을 몰아서 하다가 한번 건강이 나빠지고 나면 회복이 안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850년 영국 공장법이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정했는데, 그마저도 못한 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정부는)이미 현행법으로도 1~3개월 집중 노동이 가능한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정부안을 보완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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