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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취·반주 운항 다 잡는다"…해경청, 음주운항 특별단속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전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며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다.

 

선박 입·출항 때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불시에 단속하기 때문에 숙취 운항이나 반주 운항도 모두 적발된다.

 

해경청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과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0.08∼0.2%는 징역 1∼2년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원을 물게 된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 운항은 선박충돌 등 인명 피해가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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