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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8년

1심 판결 양형부당 주장 항소 기각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주변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편취한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도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고 편취 금액이 94억원으로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특별히 사정이 변경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 거론하며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비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8월엔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설득해 건네받은 실버바 5㎏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팔아버렸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2주가량 잠적해 논란이 일었다.

 

부여군의원이었던 A씨 남편은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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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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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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