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충북경찰청은, 이달 18일부터 5월말까지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청은 지난 4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도내 스쿨존 및 행락지 연계도로 등 12개 지점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명의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기존에 야간 유흥가 주변도로 및 고속도로 TG 등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외에도 주간시간대 스쿨존 및 행락지 등 주 3회 이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보행자보호·신호위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