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다음 달부터 6·25전쟁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월 15만원→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가족을 예우하고자 명예수당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군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은 165명이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 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출자·출연 및 산하 기관들이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복지재단,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제천문화재단, 백운면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한 결과, 모두 10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22건, 주의 64건, 개선 2건, 추징 2건, 회수 2건, 훈계 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천문화재단은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제천시의 미식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미식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지만, 제천의 먹거리를 알리려는 당초 목적은 도외시한 채 의림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의자, 접이식 테이블 등 피크닉 용품을 99차례 대여하는 데 그쳤다. 감사 보고서는 "의림지 미식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당초 용역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제천문화재단은 또 지난 2022년 의림지와 연계한 먹거리 개발 용역을 통해 농경주먹밥, 한방도시락, 비건 요구르트 등의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충북 괴산군은 4일 낡고 오래된 시외버스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와 도비, 군비, 민간 자본 등 1천825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의 현 시외버스터미널(지상 2층)을 헐고 이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주상 복합건물 1동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건물에는 시내·외 버스터미널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괴산군은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974년 1월 준공된 시외버스터미널이 낡고 오래돼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청주시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모 아파트 14층에서 중학생이 추락했다. 흥덕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현장에서 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아파트 1층 현관 난간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소방서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학교폭력 정황이나 신고 접수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충북경찰청은, 이달 18일부터 5월말까지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청은 지난 4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도내 스쿨존 및 행락지 연계도로 등 12개 지점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명의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기존에 야간 유흥가 주변도로 및 고속도로 TG 등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외에도 주간시간대 스쿨존 및 행락지 등 주 3회 이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보행자보호·신호위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