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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조영규 칼럼] 여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같은 피해자 같은 가해자의 기사들이 연재처럼 올라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2년 8월 2일 고(故)이예림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간부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주장한 기사를 보았다. 

 

나라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터진것이다.

 

이 사건이 눈에 띄는것은 40대의 여 중사가 20대 남자 중위를 성희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인물을 23년 1월에는 함께 근무하는 것 핑계로 지속적 대화·연락 시도했고, 여기에 더해서 책상 위에 바나나와 함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라는 쪽지를 올려두기도 하고 "곁을 안 내줘서 기다리고 있다", "A 중위는 나의 수호천사다"라고 하는 등 계속 접근해 왔고  A중위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박 씨의 행동은 이어졌다한다. 이에 법원은 "경범죄법상 지속적 괴롭힘" 벌금 100만원 선고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또한  23년 5월에는 '리;스펙' 이란 존경을 뜻하는 영어 'respect'와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뜻하는 '스펙 재설계'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웹 잡지 '리;스펙 제대군인'을 발간하는 보훈처에 '최근 발간된 표지 모델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갔다. 보훈처는 "지나간 잡지라 교체 불가능"이라는 답도 나왔다. 물론 이 사건의 피해자 A중위는보훈처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도 호소했다.는 기사도 읽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가 빠진 것 같다. 경범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것도 기사화 되고 보훈처 모델 바꿔달라는 항의는 있는데 바나나건은 왜 결과가 없을까?  어떻게 보면 바나나건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수위높은 성희롱일텐데.  그래서 본지 기자에게 부탁해서 알아봤다 .내용은 간단했다.  피해자는 `바나나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바나나를 그것도 뭉치를 주면서 성희롱`이라 했고 법원은  `포스트잇에 메모를 작성해서 올려둔것은 사실이나 이를 성희롱한것이라 인정키 어렵다` 하며 혐의 없음 을 받았다 한다.

 

물론 피해자 A중위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니 가해자가 사회활동을 하는것이 불안하고 화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 같은 가해자의 기사들이 연재처럼 올라오는것이 아무래도 이상한것은 사실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격는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생각해본다. 가해자를 두둔 하는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더 당당해 지기를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다룰때는 냉정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는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하기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경우이기에 그 상처는 말 할 수 없이 크다. 피해자들의 주변도 이상한 눈이나 생각으로 피해자를 2차피해자로 만드는것도 중단해야 할것이다. 2차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당당하게 사는것이 보편화 되었다 생각될 정도로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다보니 가끔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가해자의 `바나나사건의 판결문` 처럼 `혐의없음`이 나온 문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은 어쩌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면? 이라는 생각말이다. 

 

고(故)이예림 중사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빨리 밝혀지기를 기다린다.

 

                                                                                                우리신문 칼럼 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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