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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현충일 천안·아산 특별 교통단속 77건 적발

소음기준 초과 11건, 음주운전 10건, 무면허 3건 등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현충일을 새벽 시간대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천안·아산지역 특별 교통단속에 나서 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11건 중 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미신고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10건(면허취소 6건·정지 4건), 무면허 운전 3건, 불법튜닝 3건, 무보험 2건 등은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급가속, 급발진,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41건은 현장에서 통고 처분했다.

 

충남청은 이번에 교통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인력 296명과 장비 63대를 투입해 폭주족이 몰리는 천안·아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구청, 자동차관리사업소 등과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천안 일봉 삼거리리 일대를 모두 막고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아산 일대서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식 폭주운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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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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