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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방치'…갓 태어난 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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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참여기업 투자금 64억원 날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시설투자를 마쳤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26일 한국조폐공사와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미 20억장·80억원대 물량을 맞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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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만 앙상…부모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가자지구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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